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13.
분할법인이 가지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74 법인46012-174 법인46012174 20030313 200303 2003 03 13
요지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해당여부는 분할법인이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에 의하여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법인세법 제80조제2항의 포합주식 해당여부는 분할법인이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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