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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13.

임차인이 부담하는 상업용 전환에 따른 건물개수비의 처리여부

법인46012-176 법인46012-176 법인46012176 20030313 200303 2003 03 13

요지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여유시설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개수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여유시설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임대시설의 상업용 전환에 따른 개수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자본적지출에 한함)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나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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