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6.
조합시설분담금이 출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46012-177 법인46012-177 법인46012177 20020326 200203 2002 03 26
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 정관에 규정된 조합원의 출자금과 별도로 조합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분담금은 특별회비 등의 수입으로 보는 것임.
본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 정관에 규정된 조합원의 출자금과 별도로 조합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분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비 등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나 그 분담금이 사실상 조합시설의 이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시설의 이용료 외 조합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조합시설의 이용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분담금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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