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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13.

신규대리점에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율의 할인혜택을 주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46012-177 법인46012-177 법인46012177 20030313 200303 2003 03 13

요지

신규대리점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새로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거래처(이하 “신규대리점”이라 함)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동 약정에 따라 신규대리점에게 할인판매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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