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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8.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법인46012-183 법인46012-183 법인46012183 20020328 200203 2002 03 28

요지

법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 등 용역 제공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건설 등 기간 중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 등 용역 제공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건설 등 기간 중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물가가산금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제1호의 산식 중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 미확정된 분에 대한 물가가산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에 의한 물가가산금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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