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18.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종료일 여부
법인46012-187 법인46012-187 법인46012187 20030318 200303 2003 03 18
요지
인정이자의 계산은 해당 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 심판청구서상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동 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제반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투자유가증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그 장기할부기간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제2항에 규정된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같은법 제79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해산등기일 현재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수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해당 대여금이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 심판청구서상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동 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제반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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