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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19.

토지잔금청산일 이후부터 토지취득에 소요된 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89 법인46012-189 법인46012189 20030319 200303 2003 03 19

요지

건물신축용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물신축용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그 대금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할 금액을 초과하여 건물의 원본에 가산한 토지매입 관련 지급이자는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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