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19.

분양용건물을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유보한 건설자금이자의 세법상 처리여부

법인46012-190 법인46012-190 법인46012190 20030319 200303 2003 03 19

요지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용도변경 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부분은 추후 동 임대용 아파트의 보유기간중 감가상각이나 처분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당초 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목적변경승인을 얻어 임대용 아파트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손익조절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용도변경 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부분은 추후 동 임대용 아파트의 보유기간중 감가상각이나 처분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분양용건물을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유보한 건설자금이자의 세법상 처리여부 (법인46012-190 법인46012-190 법인46012190 20030319 200303 2003 03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