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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21.

미수이자 익금불산입금액의 익금인식 방법여부

법인46012-193 법인46012-193 법인46012193 20030321 200303 2003 03 21

요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미수이자는 2001. 12. 31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법 개정 전 원천징수대상 이자의 경우와 같이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이자중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이자는 2001.12.31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법 개정 전 원천징수대상 이자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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