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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27.

해외의 수입업체로부터 수취하는 대외위험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 여부

법인46012-203 법인46012-203 법인46012203 20030327 200303 2003 03 27

요지

금융기관이 해외의 수입자에게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저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최저기준요율에 미달됨에 따라 미달하는 금액을 대외위험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선수입 수수료는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수출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의 수입자에게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저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당해 이자율이『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협약』에서 제시하는 대출금 등 최저기준요율(minimum premium)에 미달됨에 따라 그 미달하는 금액을 대외위험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선수입 수수료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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