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13.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세무상 처리
법인46012-20 법인46012-20 법인4601220 20030113 200301 2003 01 13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후순위채권은 일반 사채에 비해 우선변제순위 및 시장 통용성이 낮으므로 당해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발행 당시 유사 금융상품의 이자율 및 당해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후순위채권은 일반 사채에 비해 우선변제순위 및 시장 통용성이 낮으므로 당해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발행 당시 유사 금융상품의 이자율 및 당해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는 것이나 당해 후순위채권의 환금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인수법인의 재무 상태, 다른 유사 금융상품에 여유자금을 투자한 정도, 이자율의 비교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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