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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29.

자본금을 감자하면서 부동산으로 감자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처리방법

법인46012-210 법인46012-210 법인46012210 20030329 200303 2003 03 29

요지

법인이 자본금을 감자함에 있어 보유중인 부동산으로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과 장부가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금을 감자함에 있어 보유중인 부동산으로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대금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자대가로 동 부동산을 지급받는 주주(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주 등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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