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
영업권에 대하여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법인46012-216 법인46012-216 법인46012216 20030401 200304 2003 04 01
요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인부족액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에 상당하는 시인부족액은 감가상각의제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시인부족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에 상당하는 시인부족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 의제로 보는 것이며, 감가상각의 의제로 인하여 손금 불산입되는 감가상각비는 동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영업권의 자산가치가 사실상 소멸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폐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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