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이자지급ㆍ전환ㆍ상환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여부
법인46012-217 법인46012-217 법인46012217 20030401 200304 2003 04 01
요지
19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 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5.1.1부터 1998.12.31까지 발행한 원화표시 전환사채의 세무조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46012-1028, 1997.4.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28, 1997.4.14 199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 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 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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