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5.

손해배상금과 이자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청산소득의 과세 여부

법인46012-219 법인46012-219 법인46012219 20020415 200204 2002 04 15

요지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존부와 관련하여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존부와 관련하여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손해배상금과 이자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청산소득의 과세 여부 (법인46012-219 법인46012-219 법인46012219 20020415 200204 2002 04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