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5.
멸실된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220 법인46012-220 법인46012220 20020415 200204 2002 04 15
요지
손해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멸실된 경우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을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손해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을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 보험계약 조건상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멸실된 자산가액을 그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이 이에 불응하여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수령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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