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46012-221 법인46012-221 법인46012221 20020415 200204 2002 04 15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각 호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소득이 없는 것(“0”)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