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221 법인46012-221 법인46012221 20030401 200304 2003 04 01
요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17826호로 개정된 것)제24조 제1항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도 포함되는 것이나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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