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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

사업의 포괄양수시 국외원천미수금을 인수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법인46012-222 법인46012-222 법인46012222 20030401 200304 2003 04 01

요지

갑법인이 을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을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미수금을 함께 인수한 경우, 갑법인은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이 다른 법인(이하 ‘을법인’이라 함)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을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미수금을 함께 인수한 경우 갑법인은 동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그 금액은 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중국정부에 납부한 영업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규정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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