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6.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안분계산방법
법인46012-224 법인46012-224 법인46012224 20020416 200204 2002 04 16
요지
2000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개정 전의 것)에 의하는 것이며, 2002년도에 양도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에서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시 토지양도시기는 2000년도이고 건물 양도시기는 2002년도인 경우 2000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개정전의 것)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002년도에 양도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총양도가액에서 당해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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