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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5.

추계소득을 관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38 법인46012-238 법인46012238 20030415 200304 2003 04 15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매출누락 등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단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를 벗어나 매출의 은닉, 누락 및 원자재 매입의 가장을 지시하는 등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단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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