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5.
익금 확정 후에 부담하는 택지 비용 등 대응원가의 귀속시기 여부
법인46012-241 법인46012-241 법인46012241 20030415 200304 2003 04 15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염전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 후 대지 조성공사 착수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준 경우,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 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46012-936, 2000.4.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36, 2000.4.12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염전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 및 대지 조성공사 착수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준 경우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 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전체 양도가액과 이에 대응하는 장부가액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