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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26.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242 법인46012-242 법인46012242 20020426 200204 2002 04 26

요지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동법의 폐지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동법의 폐지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에게 모든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사가 국가로부터 부동산 및 공항시설관리권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당해 현물출자 자산중에 ○○공단으로부터 포괄승계받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잔존가액이 포함된 경우 동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잔존가액은 일시상각하여 손금산입한 후 동금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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