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7.
스왑거래의 해지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46012-246 법인46012-246 법인46012246 20030417 200304 2003 04 17
요지
법인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왑계약을 해지한 후 다수의 불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스왑거래의 조건을 제시받아 그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당해 스왑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중인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환율변동 등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스왑(swap)계약을 그 계약기간 중에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 당시 원래의 계약당사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스왑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스왑계약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초의 계약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왑계약을 해지한 후 다수의 불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스왑거래의 조건을 제시받아 그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과(당초 계약자 포함)과 재계약하는 경우 당해 스왑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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