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8.
비수익사업에 전출시키는 경우 비수익사업부분에서 계상할 자산의 취득가액 여부
법인46012-249 법인46012-249 법인46012249 20030418 200304 2003 04 18
요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수익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으로의 전출 당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이 있는 경우 동 부인액은 그 전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비수익사업부분의 장부상 계상할 자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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