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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1.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의 판단기준

법인46012-257 법인46012-257 법인46012257 20020501 200205 2002 05 01

요지

인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상법 제530조의2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중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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