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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14.

납입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284 법인46012-284 법인46012284 20020514 200205 2002 05 14

요지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가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의 경우에는,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가 동법 제25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출연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출연금이 출자지분 취득 등 자산의 취득대가로 지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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