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1.
외국정부의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경과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법인46012-284 법인46012-284 법인46012284 20030501 200305 2003 05 01
요지
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에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 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그 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2년이 경과하여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