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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

법률회사의 급여체계 및 손금산입 시기여부

법인46012-288 법인46012-288 법인46012288 20030502 200305 2003 05 02

요지

법률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용관계 있는 변호사에게 고용계약에 근거한 근로용역은,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격의 종류, 임원의 해당여부, 사건수임행위와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과의 관계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률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변호사에게 고용계약에 근거한 근로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등은 당해 변호사에 대한 근로소득으로서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되는 금액 제외)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금품 등의 지급행위가 급여의 형식을 가장한 사실상의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귀속자가 주주인 경우에도 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으로 귀 사례의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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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사의 급여체계 및 손금산입 시기여부 (법인46012-288 법인46012-288 법인46012288 20030502 200305 2003 05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