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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3.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법인46012-290 법인46012-290 법인46012290 20030503 200305 2003 05 03

요지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중인 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법인이 여러 개의 회사로 분할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직접 대응되는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고 동 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구분없이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중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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