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2.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의 판단
법인46012-297 법인46012-297 법인46012297 20020522 200205 2002 05 22
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 받은 사업부분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분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기타의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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