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10.

프로축구구단이 유소년 축구단 운영ㆍ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46012-300 법인46012-300 법인46012300 20030510 200305 2003 05 10

요지

프로축구단이 우수선수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축구팀을 프로축구단의 소속 팀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팀을 창단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당해 프로축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연맹에 소속된 영리법인인 프로축구단이 우수선수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축구팀을 프로축구단의 소속 팀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팀을 창단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당해 프로축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프로축구단의 연고지에 소속된 유소년팀과 연고계약을 체결하고 그 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원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프로축구단의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프로축구구단이 유소년 축구단 운영ㆍ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46012-300 법인46012-300 법인46012300 20030510 200305 2003 05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