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3.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 등의 세무조정방법
법인46012-302 법인46012-302 법인46012302 20020523 200205 2002 05 23
요지
채무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사항을 가지고 있는 채무법인이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 받은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재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사항을 가지고 있는 채무법인이 동 채무의 채권자로부터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 받은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이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중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동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기업회계기준상 주식발행초과금)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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