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7.
양도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308 법인46012-308 법인46012308 20020527 200205 2002 05 27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약정에 의해 초과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양도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제2호(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양도비용은 계약서 작성비용, 소개비, 인지대 등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자산관리자를 통하여 양도시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약정에 의해 그 자산관리자에게 초과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양도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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