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7.
특별수선비 지출액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법인46012-311 법인46012-311 법인46012311 20020527 200205 2002 05 27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동 특별수선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유보)하고, 추후 이에 대한 감가상각 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1998.4.10 법률 제5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9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동 충당금 잔액을 소멸시키면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연법인세대 포함)에 가산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특별수선비를 지출한 때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당해 충당금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동 특별수선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유보)하고, 추후 이에 대한 감가상각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