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19.
교육비의 일부로 받는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318 법인46012-318 법인46012318 20030519 200305 2003 05 19
요지
정부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발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력사업 현장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하여 협약내용에 따라 정부위탁 교육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 출연금인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정부 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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