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0.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 ・ 부채 승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321 법인46012-321 법인46012321 20030520 200305 2003 05 20
요지
물적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분할법이나 자산과 부채의 승계 행위자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시 자산ㆍ부채의 승계에 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물적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상법 제530조의 10에 의하여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분할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는 행위자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으로 물적분할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내용(재법인46012-52, 2000.3.3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52, 2000.3.31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갑설> , 질의 2는 <을설> , 질의 3 내지 6은 각각 <갑설> , 질의 8ㆍ10 및 11은 각각 <을설> 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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