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1.
합병법인과 주주법인 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31 법인46012-331 법인46012331 20030521 200305 2003 05 21
요지
합병법인과 주주인 법인 간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본이 잠식된 A법인(주주구성 : 갑법인 50%, 갑법인의 출자자 및 임직원 을ㆍ병ㆍ기타 50%, 업종 : 종이제조업)이 자본이 잠식된 B법인(주주구성 : 갑법인 100%, 업종 : 석제조업)을 1998년에 합병함에 있어 승계받은 부채 중 승계받은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영업권을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합병법인과 주주인 갑법인 간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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