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6. 8.
투자 유가증권 매각에 따른 미회수금액의 청산소득 포함여부
법인46012-332 법인46012-332 법인46012332 20020608 200206 2002 06 08
요지
투자유가증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그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17조 제2호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그 장기할부기간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에 규정된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같은법 제79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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