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1.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세법상 취급
법인46012-333 법인46012-333 법인46012333 20030521 200305 2003 05 21
요지
공사부담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해석 61-71(2001.12.27)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동 국고보조금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붙임 세무조정 사례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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