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8.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356 법인46012-356 법인46012356 20030528 200305 2003 05 28
요지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등이 아닌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