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6. 29.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대상이 아닌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받은 경우 세무조정여부
법인46012-362 법인46012-362 법인46012362 20020629 200206 2002 06 29
요지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을 익금산입하고 기타 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법인세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아 그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2001.12.27.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61-71 제정전의 것)에 따라 이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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