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12.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74 법인46012-374 법인46012374 20030612 200306 2003 06 12
요지
유예기간 중에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경매 개시되었으나,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경매가 취하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경매 개시되었으나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동 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경매가 취하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는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예기간 이후에 경매가 취하되어 동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경매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매가 취하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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