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12.
주택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는지 여부
법인46012-375 법인46012-375 법인46012375 20030612 200306 2003 06 12
요지
주택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일반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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