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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12.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76 법인46012-376 법인46012376 20030612 200306 2003 06 12

요지

다른 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차입금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갑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회사채)를 출자하여 을법인을 신설하였으나 현물출자의 대상인 회사채의 발행명의인을 을법인으로 변경하지 못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회사채를 병존적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을법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갑법인은 현물출자된 회사채를 갑법인의 부채로 계속 계상하는 한편 을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을법인은 현물출자받은 회사채를 을법인의 회사채로 계상하지 못하고 갑법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대여금 및 차입금은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하는 것으로 갑법인이 병존적 채무인수의 효력으로 채권자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갑법인이 채권자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을법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 3)의 경우 을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차입금의 실질내용이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인수한 회사채인 경우에는 을법인이 부담하는 동 회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좌대월이자율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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