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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12.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79 법인46012-379 법인46012379 20030612 200306 2003 06 12

요지

재해발생일 이전에 사업연도가 종료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미도래로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상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재해발생일 이전에 사업연도가 종료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미도래로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재해상실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재해상실전 자산총액에 포함되는 사업용자산은 법인의 사업에 공하고 있는 자산총액에서 토지가액 만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 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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