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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13.

자회사인 분할법인이 분할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익금불산입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386 법인46012-386 법인46012386 20020713 200207 2002 07 13

요지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된 경우로서 자회사인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에 편입되어 있는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일부 영위하는 경우에도 동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8조의 3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된 경우로서 자회사인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전부터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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