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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23.

관계사인 법인의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적정성 여부

법인46012-396 법인46012-396 법인46012396 20030623 200306 2003 06 23

요지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채무변제액은, 특수관계자인 공동연대보증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갑(법인)ㆍ을(개인주주)과 공동으로 특수관계자인 병(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나, 병이 당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초과하여 연대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연대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손처리한 경우,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채무변제액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1호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인 공동연대보증인(갑법인, 을주주)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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