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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18.

발기인의 보수 등 설립제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397 법인46012-397 법인46012397 20020718 200207 2002 07 18

요지

법인의 정관에서는 법인설립비용 등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검사인 등이 조사 보고한 지출액의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설립비용명세표를 법원의 승인을 득하여 정관에 첨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출액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의 정관에서는 법인설립비용 등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검사인 등이 조사 보고한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지출액의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설립비용명세표를 법원의 승인을 득하여 정관에 첨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 으로 보는 것이나 동금액이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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