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18.
분할평가차익 계산시 세무조정 사항의 처리방법 여부
법인46012-399 법인46012-399 법인46012399 20020718 200207 2002 07 18
요지
법인이 분할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다른 법인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고,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분할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에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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